바이크는 일찌감치 팔았음에도 아직 폐지 및 명의이전을 안한 상태...
곧 보험 만기라 이제서야 이전을 한다.
예 전에 한번 이전 해본적이 있었으나 이미 다 까먹은지라
다시 하려니 온갖(?) 고생을 사서 한다.
우선 폐지에 관련된 준비물은 차량 번호판, 신고필증 이 두가지가 필수이며(구청에 반납 해야 함.)
또한 서울일 경우, A란 구청에서 등록을 했어도, 거주지가 다른 지역(B)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이전한 지역. 즉, B구청에가서 폐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바로 명의 이전할 경우,
구입한 사람이 바로 이전 등록하면 판매자는 별도로 폐지를 안해도 된다는 점..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폐지증명서(이륜차신고필증 中 1),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가 필요 했으나,
2010년 2월 이후로 간편화되어서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륜차신고필증, 양도증명서(도장날인)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구매자 혼자 등록할 경우 부수적인 준비물이 필요하다.
판매자 신분증(앞뒤 복사본), 판매자 도장(일반도장 가능), 구매자 신분증, 구매자 보험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1. 폐지 :
- 서울일 경우 거주지 구청에서 폐지
- 번호판, 이륜차신고필증
2. 명의 이전(구매자가 직접 이전 등록할 경우) : - 번호판, 이륜차신고필증
- 번호판, 이륜차신고필증, 양도증명서(도장날인), 판매자 신분증(앞뒤 복사본), 판매자 도장(일반도장 가능), 구매자 신분증, 구매자 보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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